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정당원인 자가 군인이 되었을 때 탈당의무
요지
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 원인 군인이 되는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원의 자격 이 상실되며, 이 후 전역 등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회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1277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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