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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군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는 "초병"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며,군형법은 군의 이목(耳目)에 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 초병을 두텁게 보호하며 동시에 그 임무해태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위 군형법 제2조 제3호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초병은 ①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할 것,② 지상,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③ 실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따라서 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실제 배치되어 임무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경계(警戒,Security)’라 함은 한 부대가 전투력을 보존하고 부대의 안전 및 행동의 자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의 공격,기습,관측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아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수단을[[[FOOTNOTE]]]2[[[FOOTNOTE]]]뜻한다 할 것임. 그런데 계룡대는 각 군 본부가 한 울타리 내에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각 군 부·실단이 모여 있는 본청 및 개별적인 부·실단이 위치한 분청,군정을 이끄는 각 군 참모총장 공관 등 국방과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 할 것인바,이러한 시설과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이러한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적의 공격 또는 관측의 위협이 높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할 것임. 특히 계룡대근무지원단 경계 작전 지침서에 의하면 경계 작전 구역의 주요시설(영문 경계)세부 경계 책임 부대는 헌병대대이고,헌병대대가 맡고 있는 위병소 임무는 계룡대 영내 지역 출입인원·차량 검문검색,외래인 출입 안내 및 통제,각종 집회 및 시위 진압,기타 우발 상황 조치 등인 바,결국 정문 위병소에 배치된 헌병 근무자는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하여 실제 배치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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