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정부부처에서 위탁관리 의뢰한 차량이 군수품인지 여부
요지
「군수품관리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고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의미함. 본건의 컨테이너 차량은 건교부가 소유하지만 그 관리는 건교부와 국방부의 위탁관리협약에 따라 국방부가 맡게 되므로 컨테이너 차량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 중 국방부가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군수품이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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