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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장기지원 가부

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한 취지는, 「군인사법」제6조 제4항에 의한 단기복무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됨.

해석례 전문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취업 및 창업지원”(제3장), “교육·의료·대부지원 등”(제4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동법 제16조(채용시 우대 등)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채용시 제대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군인사법」제6조 제4항은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제36조 제2항은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제6조 제4항·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복무장교 등의 전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군인사법시행령」제3조에서는 “전형은 신체조건·연령 및 경력과 근무성적·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구술고사 또는 필기고사를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항 본문),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불합격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인사법시행규칙」제3조는 “단기복무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연령이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장기복무장교의 선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직에 임용되면 본인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기 전에는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신분보장이 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취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 근무형태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있어 장기복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기간 밖에 복무할 수 없는 복무구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장기복무장교의 선발은 단기복무장교 중 우수한 장교가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 중에서도 장기복무장교가 되는 길을 열어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군인사법 제36조 제2항은 장기복무 또는 연장복무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 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도록 하고 있어,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장기복무지원을 통해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아니하고는 직업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FOOTNOTE]]]1[[[FOOTNOTE]]]는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산하고 있는바, 단기복무장교가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경우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시점은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FOOTNOTE]]]2[[[FOOTNOTE]]]되는 점, 장기복무장교의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단기복무장교 중에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9조는 장교 등의 “임용”을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단기복무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 ‘연령이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 선발의 성격을 임용과 같은 성격의 행위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관련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장교의 선발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될 단기복무장교에 대해서 전형을 거쳐 계속 군에 복무케 하는 것으로서, 이는 군인에게만 운영되고 있는 복무구분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그 본질은 광의의 임용 중 신규채용과 유사한 특수한 임용행위[[[FOOTNOTE]]]3[[[FOOTNOTE]]]이고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채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아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시연령상한 연장제도를 살펴보더라도, 동제도의 취지 및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의 책무(동법 제3조)와 앞서 살핀 군인의 복무구분제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동법에 의한 취업지원(채용시 우대등)에 있어 “채용”의 의미를 반드시 가장 좁의 의미의 임용 즉, 신규채용에만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판단됨. 따라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채용시 제대군인에 대하여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한 취지는 단기장교의 장기복무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됨. (다만,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해 장기복무지원시 응시연령상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제26조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이와 달리 “장기·연장복무 지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령상한이 연장될 수 없다”는 기존의 국방부 법무팀-4667(‘07.8.31.) 회신은 이를 폐기하고 본 회신서로 대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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