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전역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전역예정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의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국방부장관의 의뢰 없이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제대군인”이란「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해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동법 제2조 참조), 원칙적으로 이미 제대한 군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동법 제13조가 국가보훈처장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해서도 전직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 한편,동법 시행령 제14조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전직 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동조 제1항은 전직지원교육을 받으려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FOOTNOTE]]]1[[[FOOTNOTE]]]은 국가 보훈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동조 제2항은 전역예정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바,이는 군인은 전역 전까지 현역신분으로 인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 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국가 보훈처장의 전직지원교육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를 의뢰한 경우[[[FOOTNOTE]]]2[[[FOOTNOTE]]]에만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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