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0. 15.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고, 1982. 1. 13. 사망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서 2017. 6. 7. 피청구인에게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 박○○(이하 ‘고인의 배우자’라 한다)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8. 31.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생전에 종종 청구인에게 입대 전에는 매우 건강하였으나 6.25 전쟁에 참전하여 백마고지 전투에서 적의 총을 4번 맞아 심각한 출혈로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청구인도 고인의 몸에 흉터가 3∼4개 있었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 고인은 청구인에게 6.25전쟁 중 인민군에게 한국군 약 200∼300명이 포로로 붙잡혀 북으로 끌려가던 중 고인을 포함한 3명이 밤에 몰래 탈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적증명서에 복무이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전역 후 고인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쇠약한 상태로 생업(어업)에 종사하다가 만 53세의 나이로 1982년 사망한 사정이나, 2017년 3월 초 국가에서 훈장까지 수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이 주장 가. 고인은 1951. 10. 31. 입대하여 1952. 9.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동년 10. 20.경 입원가료 중 1953. 4. 11.부터 동년 5. 1.까지 20일간 병가를 득하고 복무로부터 영구히 이탈할 목적으로 자가에 은신하여 어업에 종사하다가 1954. 3. 13. 자가에서 헌병에게 체포당한 사실로 1954. 4. 16. 국방경비법 제9조(도망) 위반으로 이병강등, 급료 2/3몰수, 징역 3월형을 선고받았다. 나. 이후 고인은 복귀하였다가 1955. 6. 20. 탈영삭제되었고, 이후 병적기록이 없다. 다.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제정한 국립묘지법의 취지에 따르면, 1953. 2. 1. 탈영삭제되었다가 1954. 4. 16. 국방경비법 제9조 도망죄로 이병강등, 급료 2/3몰수, 징역 3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증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0. 15.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고, 1982. 1. 1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子)로서 2017. 3. 13. 서울○○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17. 6.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병적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5035"> ┌─────────────┬───────────────────────┐ │인적사항 │병적내용 │ ├─────────────┼───────────────────────┤ │○ 계급: 확인제한 │○ 입대: 1951. 10. 31. │ │○ 군번: 0657○○○ │○ 탈삭: 1953. 2. 1. │ │○ 생년월일: 1929. 5. 25. │ * 탈영일자 확인제한 │ │○ 성명: 고○○ │○ 형 확정(도망): 1954. 4. 16. │ │ │ * 이병강등, 급료2/3 몰수, 징역 3월 │ │ │○ ○○보충대대 전속(퇴원) 무효: 1955. 6. 10. │ │ │○ 탈삭: 1955. 6. 20. │ │ │ * 탈영일자 확인제한 │ │ │○ 일병 계급 확인: 1955. 6. 10. │ │ │ * 이후 병적기록 없음 │ └─────────────┴───────────────────────┘ </img> 마. 1954. 4. 16.자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소속: ○○육군병원, 계급: 일병)은 1954. 4. 16. 고등군법회의에서 ‘도망’으로 ‘이등병으로 강등, 급료2/3 몰수,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 바. ○○지구위수사령부 법무심사관이 1954. 4. 25.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고인은 1952. 9.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동년 10월 20일경 입원가료 중 1953. 4. 11.부터 동년 5. 1.까지 20일간 병가를 득하고 군 복무로부터 영구히 이탈할 목적으로 자가에 은신하여 어업에 종사하다 1954. 3. 13. 자가에서 헌병에게 체포당하였으므로 징역 3월은 양형에 있어 지당하나, 육군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를 고려할 때, 징역형에 한하여 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사령관 육군준장이 1954. 4. 26. 작성한 문서(판결심사장관의 조치)에는 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에 규정된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가목),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목)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제1호),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제2호),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제3호), 입대 이전 범행여부(제4호),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제5호), 사면·복권여부(제6호),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제7호),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제8호), 누범·상습범인지 여부(제9호),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제10호)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고인의 헌신과 업적에 따라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고인은 1952. 9.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입원가료 중 1953. 4. 11.부터 동년 5. 1.까지 20일간 병가를 득한 후 병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다가 1954. 3. 13. 자가에서 헌병에게 체포당하여 1954. 4. 16. 고등군법회의에서 ‘도망’으로 ‘이등병으로 강등, 급료 2/3몰수, 징역3월’을 선고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하여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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