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2.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1984. 3. 26.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고인은 1954. 4. 27. 탈영(무단이탈)한 후 1954. 11. 3. 탈삭 중 복귀와 동시 전속(도망병체포자)된 기록만 확인될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탈삭자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고인이 헌신과 업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탈영 및 탈삭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고,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2.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1984. 3. 26.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산○○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하여 줄 것을 2016. 11. 22. 이장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1.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 ㆍ 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비록 6개월여 탈영한 사실이 있으나 탈영 당시는 전쟁이 끝난 상태였고, 그 사유가 가정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당시 가족의 안부나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인은 일반적인 탈삭자들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내역, 병적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0. 전역한 후 1984. 3. 2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1.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안장신청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특이사항 - 1952. 3. 27. ~ 1957. 3. 20.(만기) - 1952년 6ㆍ25전쟁 참전 ○ 법대상 심사 - 부적격 - 1954. 4. 27. 탈영(무단이탈) - 1954. 5. 20. 탈삭 - 1954. 11. 3. 탈삭 중 복귀와 동시 전속(도망병체포자) 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에 대한 병적조회 의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6. 12. 6. 다음과 같이 고인에 대한 병적확인 결과를 회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38171"></img> 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되,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사면ㆍ복권 여부, 병적말소ㆍ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54. 4. 27. 탈영(무단이탈)한 후 1954. 11. 3. 탈삭 중 복귀와 동시 전속(도망병체포자)된 기록만 확인될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탈삭자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고인이 헌신과 업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탈영 및 탈삭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고,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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