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받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20. 7. 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8. 8. 15. 대통령의 복권 명령을 받았는바, 위 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점, 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효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실효된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고인은 화랑무공훈장,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 청룡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 다수의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는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라목과 파목에 의한 안장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고인의 생전에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대상자 재등록에 관한 충분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복권장, 수여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 11. 6. 발급한 수여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화랑무공훈장(1952. 4. 10./1952. 9. 1.), 황조근정훈장(1971. 12. 17.), 체육훈장 맹호장(1980. 3. 24.), 체육훈장 청룡장(1986. 12. 30.), 국민훈장 모란장(1988. 2. 4.)을 수여 받았다. 나. 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2008. 8. 15. 고인에 대하여 「사면법」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 다. 고인은 20**. **. *.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27. 고인을 국립묘지로 이장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라목 및 파목에 따르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라목),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파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제1호),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⑤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2008. 8. 15. 복권되었고, 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효되었으며, 고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라목 및 파목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생전에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대상자 재등록에 관한 충분한 절차적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면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권은 형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의 실효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삭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기왕의 범죄사실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 점, 관계법령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국립묘지법 제5조의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화랑무공훈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라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므로, 안장대상 결격사유가 있는 고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는 점,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사람이 다시 법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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