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 2022-18387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A D A C 동천로63번길 10, 207동 105호(B, 동천마을현대2차홈타운)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A 한강대로 109, 1305호(한강로2가)] 피청구인 국립서울현충원장 심판청구일 2022. 11. 2.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인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22. 5.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8. 5.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있은 후 별다른 범죄사실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9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7.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로 등록된 자로, 2022. 5. 2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2. 5.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18.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고인은 1963. 10.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구 ?형법? 제329조(절도) 등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마. 고인은 1992. 11.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993. 2. 1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6.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22. 8. 4.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되,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 안장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안장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의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1963. 10.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구 ?형법? 제329조(절도) 등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 및 1992. 11.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993. 2. 1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6.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인은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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