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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자 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인 고(故) B(1945. 2. 11. 생, 2024. 9. 23.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A은 2024. 9. 23.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7. A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고인의 또 다른 자녀인 청구인은 2025. 7.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왔다가 나이 어린 배우자가 갓난아기와 부모님을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1965. 7. 14.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생계형 군무이탈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인은 1968. 1. 25.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복역 7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와 사면을 약속받고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고인은 형무소로 찾아온 군 간부의 참전조건에 응하여 출소한 뒤 방첩부대의 엄격한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월남전에 특수하게 파병되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하였고, 이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면 약속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군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병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출소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수는 없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파병 이전에 합법적인 사면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조치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사면 약속이 존재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시상황의 특수성 등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병적기록 사실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획일적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해군검찰단으로부터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1967. 12. 17. 경찰관에게 체포당할 시까지 2년 5개월 3일간 군무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득이하게 미복귀한 생계형 군무이탈이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군무이탈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고인이 복역 7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와 사면을 약속받고 월남전에 참전하게 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특별사면이 되었다하더라도 군무이탈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각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 비대상 결정을 한 것이다. 이처럼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판결문, 처분서, 표창장, 탄원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9.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11. 16.~1969. 12. 10.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4. 30. 만기전역한 참전유공자로서 2024. 9. 23. 사망하였고, A은 고인이 사망한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4. 10. 4. 해군역사기록관리단과 해군검찰단에 고인의 병적기록 및 판결문의 조회를 의뢰하여 같은 달 8일 받은 자료들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해군역사기록관리단장의 2024. 10. 8.자 고인의 병적기록 회신 가) 대상자 및 병적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920957"></img> 나) 고인의 병적기록표상 부대 복무기록 및 상벌사항 - 부대 복무기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920983"></img> - 상벌사항: 군무이탈, 사단 일병, 1968. 1. 25. ① 2년 5개월 3일간 이탈 ② 징역 1년(미구 38일) 2) 해군검찰단장의 2024. 10. 8.자 고인의 판결문 등 확인 결과 회신 가) 1968. 1. 25.자 해병제1상륙사단보통군법회의 판결문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8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피고인은 1965년 7월 12일부터 동월 14일까지 외박을 득하여 자기 집에 가게 되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일자에 귀대하지 않고 숨어지내다가 1967년 12월 17일 15시경 경찰관에게 체포당할 시까지 2년 5개월 3일간 군무를 이탈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5. 3. 20.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안건을 제출하였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5. 4.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4. 7. 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인의 또 다른 자녀인 청구인은 2025. 7.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인과 함께 활동한 해병대 전우회 및 월남 참전 전우회 회원 등 23명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며,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 안장대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안장 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거나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 죄질 등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범죄 등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여부,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 사면·복권 여부 등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참전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조회한 고인의 병적기록표 및 판결문상 고인이 1968. 1. 25. 군무이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복역 중 월남전 참전 조건으로 사면을 약속받은 뒤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가사 고인이 사면 또는 특별 조치로 형 집행정지 후 참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사면여부는 영예성 훼손에 관한 참작사유에 불과한 점, 군무이탈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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