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해석례 전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방 정책연구관리 훈령」제12조는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 도록 하고 있고,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평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제안서 제출 기관의 자문위원인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위 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