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해석례 전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방 정책연구관리 훈령」제12조는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 도록 하고 있고,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평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제안서 제출 기관의 자문위원인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위 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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