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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요지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군수품 불용결정은 국방부나 각 군 모두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가소성 폭약 폐기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해석례 전문

1. 조약준수의무 대한민국이 가입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미식별 가소성 폭약이 자국의 영토 안에서 폐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FOOTNOTE]]]1[[[FOOTNOTE]]] 2. 조약준수의무 이행과 국내절차 준수 본 협약은 다자조약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이 요구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만일 본 조약의 이행이 국내법 위반이 되는 경우, 조약의 해당 국내법은 충돌로 인한 우열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본 사안은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사안이 아님. 조약준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임. 3. 폐기절차 폭약의 폐기는 군수품의 불용결정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불용결정업무의 기본적인 분담관계는 「군수품관리법」및 「군수품 관리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군수품 관리훈령」제31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과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불용 결정 업무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즉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불용결정의 최종 승인업무를 관장하여야 함. 한편, 각 군 참모총장의 경우 불용결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여야 함. 사안의 경우 폭약폐기의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① 각 군에서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소요제기 등 불용결정 업무 전반을 수행한 후, 국방부의 승인 절차로 나아가도 무방함. 또한 국방부는 군수품 불용결정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② 본 협약을 근거로 국방부가 폭약폐기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에 각 군이 불용절차로 나아 가는 것도 가능함.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군수품관리법」및 「군수품 관리 훈령」의 불용절차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4. 결 론 그러므로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군수품 불용결정은 국방부나 각 군 모두 추진할 수 있으며, 가소성 폭약 폐기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국방 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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