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444-1 ○○아파트 101-2005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군 소령으로 복무하다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청구인이 ○○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공군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원장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중 자해한 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하였고, ○○원장이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직접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한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고인의 자살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인을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자살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국립묘지의 설치목적이 군인ㆍ군무원으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사망 자체 또는 사망의 방법까지도 반드시 국가에 유공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합동참모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고 군 발전과 국가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의 유골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안장자의 위훈과 충의를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민족의 성역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령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바, 고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므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면 이는 명예롭게 제대한 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켜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는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 규정한 군인의 사명과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나. 국립묘지령 제3조 및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에서 자해자 등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안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의 발현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살 군인까지도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면 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부대내 자살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 제15조제2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 국립묘지안장신청서, 유골봉안접수기록대장, 자살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견 통보서, 고 김○○ 공군소령 안장불가에 따른 유골 본가봉송 통지서, 영현인수증, 국립묘지안정 신청 민원서, 민원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6. 2.경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4. 6.경 공군 소령으로 진급한 후 공군 제○○전투비행단 제○○전대 제○○비행대대에서 공군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5. 10. 30.경 제△△훈련비행단 △△비행대대로 전출되어 위 부대 제2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바, 위 △△비행대대 전입 후 후배 장교들이 고인의 지시를 잘 듣지 않고, 고인이 교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연성평가에서 탈락되어 질책을 당하는 등 심한 좌절감에 빠졌으며 연성평가의 재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불면증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기자 1996. 3. 26.경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소속 부대장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상의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제3훈련비행단장은 1996. 5. 8. 고인을 면담하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업무부담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고인에게 권유한 후 비행이 필요 없는 기지운항실장으로 1996. 5. 13.자로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보직변경이 확정된 1996. 5. 11.(토요일) 17:00경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 손목을 자해하여 자살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9. 1. 28. 기각판결을 하자 청구인이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1999. 6. 8.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99두3331 판결),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2000. 5. 24. “전략 … 망인의 자살은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의 망인의 자살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동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을 경유하여 2000. 8. 2. ○○원장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공군본부 인사처장 청구외 소령 박○○이 기명날인한 안장신청서에 고인의 사망구분은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사망경위는 “전략 … 신병을 비관한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민 중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유족들의 행정소송에 의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내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례과 직원 청구외 김○○의 2001. 3. 26.자 진술에 의하면 ○○에서는 유선상으로 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에 봉안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며, 유골봉안접수기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골을 2000. 9. 18. ○○ 봉안관에 봉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9. 25. “군 복무중 자살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령은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살자를 안장하여야 한다는 필연성이 없다”는 질의회신서를 각 군 참모총장 및 ○○원장(○○원장 포함)에게 송부하였다. (바) ○○원장은 2000. 10. 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으니 봉안관에 모신 고인의 유골을 본가봉송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사) 영현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21. 고인의 유골을 본가로 봉송하여 갔다. (아) 2000.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자살자와는 구별되니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주기 바라며, 그 허부 여부를 국립묘지 안장 허부권자인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 2000. 11. 16.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게 “보훈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ㆍ취지와 국립묘지 안장자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한 국립묘지령 제1조의 목적ㆍ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도록 한 자살자라 할지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곤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립묘지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묘지는 군인ㆍ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 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 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군인으로 자해하여 사망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보훈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ㆍ취지와 국립묘지 안장자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한 국립묘지령 제1조의 목적ㆍ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자살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2000. 5. 24.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판결의 주된 근거는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있고, 이러한 판단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의 제외자를 자해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2호의 해석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자해자로 판단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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