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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주거지원보증금의 부족분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보증금으 로 납입하였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 대부자가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납입하여야 하는 액수는 국가와 대부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위 훈령에 서는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 기준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국 가가 민간주택대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해당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가 위 훈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주거지원보증금 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또는 잘못 고지한 금액을 주거지원보증금으 로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와 대부자 사이에 확정적·불가변적인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행정기관은 위 훈령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대부자 들에게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준에 따른 주거지원보증금과 실 제 징수한 주거지원보증금과의 차액은 일응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2. 다만, 위와 같은 추가징수가 처분에 해당한다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 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성격 및 그것 이 처분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징수하였어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 정하는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징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 정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나 수수류 등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임’(고려대한 국어사전 참조)이고, 위 훈령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대장이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원보증금 징수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으로 보이기도 하나, 통상 그 성 질이 처분으로 이해되는 다른 법률들[[[FOOTNOTE]]]1[[[FOOTNOTE]]]에서 정하는 징수와는 달리 주거지원 보증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 고, 국가가 대부자에게 징수하는 주거지원보증금은 대부자가 대부금을 적기 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 등에 충당하게 되는 등 사 인 간의 거래에서 활용되는 보증금의 용도와 유사하므로, 주거지원보증금 징 수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움. 3.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등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 월한 지위에서 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주거지원보증금은 동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징수’로서 주거지원에 부수하여 국가가 군인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입주자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 기 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더욱 큰 점, ② 위와 같은 징수의 사전적 정의, 대부자에 대한 부 대장의 주거지원보증금 징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징수된 주거지원보 증금은 군인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되고 이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의 지원 등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에 사용되는 점 등에 의하면 비록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주거지원보증금 징수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분에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점, ③ 주거 지원보증금의 징수를 처분으로 이해할 경우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에 있어 국가가 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입주자에 게 더욱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법적 성질이 처분 에 해당함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그리고 이처럼 주거지원보증금의 징수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할 경우 신 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① 최초 주거지원보증금 의 납입고지 내지 미고지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② 최초 주거지원보증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거나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부자 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③ 대부자가 실제로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떠 한 행위를 하였는지, ④ 주거지원보증금 추가징수로 인하여 최초의 징수금액 이 정당한 금액이라거나 주거지원보증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한 개 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⑤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발생하는 손실과 추가징수를 할 경우 대부자가 입는 손해와의 이익형량, ⑥ 위 훈령에 따른 하자 없는 주거지원보증금 징수의 상대방이 된 다른 입주자와의 형평성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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