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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 인정 기준

요지

병역법은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에 대하여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병역처분의 선택과 그 고려사항의 하나인 학력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의 고려요소인 학력에 관하여 독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학력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만이 독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병무청장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타당하지 않음. 첫째,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병역법 제14조의 명문에 반하는 것임.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학력인정지정규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학교가 오로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및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학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병역법시행령은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제136조에서 제2국민역 처분사유를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아주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역시 국내든 국외든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본건의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은 해당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상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음. 넷째,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학생과 주한 외국인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병역처분에 있어서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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