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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유급의 현장연수”관련

요지

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및「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연수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군인사법」및「군인복무규율」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현역 신분으로 파견된 것으로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다.기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라.현장연수시간,구체적 업무내용 등 연수조건,급여조건,연수약정 해지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가.연수수당 수령이「국가공무원법」및「군인사법」상 겸직금지 또는 이중취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사법」제46조의2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17조는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제9조 제5항은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17조에 따라 본인의 지원에 의해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에 근거하여 연수수당 등의 급여를 받고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음. 한편,「군인사법」및「군인복무규율」제16조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 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이를 겸직 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겸직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우려가 없는 영리업무로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따라서,겸직이 허락되는 사업체에서 현장연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수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국가공무원법」 및「군인사법」,「군인복무규율」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됨. 나.현장연수 중 산업재해 발생 시 군병원 이용가부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제4조 제1호는 전직지원교육은 해당교육 종료 시까지 현역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인사명령(파견)에 따라 현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다.기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데,제1호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군인사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은 군인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받는 것으로,「군인연금법」의 재해 보상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검토의견). 라.연수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 현장연수시간,구체적 업무내용 등 연수조건,급여조건,연수약정 해지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장년 취업 인턴제 등의 연수약정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을 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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