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복지시설 예약환불금
해석례 전문
가. 육군 인사사령부는 육군본부 감사과의 '10년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결산감사결과 처분요구{시정요구 관리번호 10-01-105-22에 의하면 인사사령부는 국군복지단과 협의하여 ‘08년도 이전 육군 중앙휴게시설에서 발생한 미투숙 예약금을 인수하고, 이를 재경지원단 예규에 의거 5년간 보관 후 육군의 복지기금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임}에 따라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부칙 제5조제2항에서 2008. 12. 31. 까지 적립된 복지기금은 각 군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문을 근거로 현재 국군복지단이 육군 복지단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휴양시설과 관련한 예약환불금 금20,89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국군복지단에 요청함. 나. 본 예약환불금은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양시설관리 규정」(복지단 규정 1-3)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5년간 보관 후 복지기금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바, 이는 기 발생한 예약 환불금의 경우 이는 본래 개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바로 복지기금에 편입하기 어려우나, 개인의 국가에 대한 환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국가재정법」 제96조)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비로소 예약환불금을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휴양시설관리 규정」(국군복지단 규정 1-3) 제11조 제5항에서 환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미수령 시에는 예약금 보관통장에 5년간 보관하며, 5년 경과 후에는 복지기금으로 환수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육군 재경근무지원단 예규인 복지시설 운영예규 제10조제7항에서 미 환불자에 대한 공지 후에도 연락이 없을시 예약금 보관통장에 5년간 보관 후 복지금으로 환수 처리한다고 하고 있고,「국군복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부칙 제5조제2항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기금은 각 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군별로 중기 및 연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그 계획 및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다. 따라서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예약환불금은 “예약금”으로 별도의 계정에 보관을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금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금”으로 전환이 되므로 ‘04년~’08년간 미투숙 예약금은 ‘08년 12.31.까지 아직 복지기금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2008. 12. 31. 까지 복지기금으로 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각 군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인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부칙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예약금관리 이관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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