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후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능 횟수
요지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6 제2항의 문언해석 상 당사자 등은 중앙전 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것과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재심사를 하는 횟수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54조의3에 따르면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 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고 함)를 둠. 한편「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6 제2항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 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중앙심사위 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 횟수 및 재심사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법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FOOTNOTE]]]1[[[FOOTNOTE]]].「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6 제2항은 ‘1회 에 한정하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 규정이 문제되었던 판례 나 해석례를 보더라도 모두 ‘1회에 한정’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있으며[[[FOOTNOTE]]]2[[[FOOTNOTE]]][[[FOOTNOTE]]]3[[[FOOTNOTE]]], 그 외「군인사법 시행령」상에 1회에 더하여 추가 재심사 청구 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6 제2항의 문언 해석 상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것과 동일한 청구 사 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FOOTNOTE]]]4[[[FOOTNOTE]]]. 다만「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6 제2항은 서술어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인데,「군인사법」제54조의3 제2항제1호의 내용과 연계하여 해석하 면 이 때 청구의 주체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함)으로 보아야 함. 즉 문언해석상 위 규정은 당사자 등의 청구횟수를 제한하는 취지인 바, 이를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는 판단임. 일단「군인사 법」제54조의3 제2항 등에 따를 때 당사자 등의 청구 이외에도 국민권익위 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결정에 의한 재심사가 가능함. 또한 중앙심사 위원회는 법적으로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에 해당하여 그 의결이 다른 행 정기관을 기속하지 않고 대법원 또한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이를 고려할 때 중앙심사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재심사 또한 불가하다고 볼 것은 아님. 결국 위 규정을 중앙심사위원회의 재 심사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경우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임. 정리하면「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6 제2항의 문언해석 상 당사자 등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것과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 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중앙심사위원회가 당사자 등 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재심사를 하는 횟수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 려울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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