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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감사를 안보지원사가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국가정보원법」 제4조[[[FOOTNOTE]]]1[[[FOOTNOTE]]] 및 「보안업무규정」 제39조[[[FOOTNOTE]]]2[[[FOOTNOTE]]]에 따르면 보안 감사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임.[[[FOOTNOTE]]]3[[[FOOTNOTE]]] 또한, 「보안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등’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보좌·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 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 군사 안보지원사령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2. 「정부조직법」 제6조[[[FOOTNOTE]]]4[[[FOOTNOTE]]]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 면,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법령상 근거를 필요한데 관련 법 령이 없음. 이와 같은 이유로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장관이 보유한 보안감사 권한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위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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