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해석례 전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함)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국가배상제도를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국가의 배상[[[FOOTNOTE]]]1[[[FOOTNOTE]]]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임. 이에 따를 때 지뢰피해자에게는 크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원됨. 구체적 으로 위로금의 경우 사망자는 사망 당시 월급액 등에 장래취업가능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이를 입는 자는 월급액 등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취업가능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정한 뒤,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또한 의료지원금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치료비, 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 비로 나뉨. 문제가 된 보호비의 경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산정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지뢰피해자의 보호비 지급신청으로부터 위원회의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보호비 산정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먼저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 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물론,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향후치료비, 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제4호에서는 기지급치료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기지급치료비 규정을 보면, 기지급치료비는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치료에 든 직접 비용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기지급치료비 신청일 다음 날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적용함. 즉 기지급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구분하는 시점은 위원회의 기지급치료비 결정일이 아니라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임[[[FOOTNOTE]]]2[[[FOOTNOTE]]]. 이처럼 시행령 제12조에서 기지급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구분 시점을 기 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로 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FOOTNOTE]]]3[[[FOOTNOTE]]], 지뢰 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의 취지 또한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보통 기지급치료비는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금액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향후치료비는 지정병원의 치료비 추정에 따라 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뢰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임. 따라서 비록 시행령 제12조제2호에는 산정시점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보호비 역시 의료지원금의 일종임에 비추어 볼 때 법의 시혜적 성격을 고려하여 지뢰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임[[[FOOTNOTE]]]4[[[FOOTNOTE]]]. 또한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시기에 신청한 지뢰 피해자 간에도 위원회의 심사 진행 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기간이 개별 건마다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기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를 종합할 때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FOOTNOTE]]]5[[[FOOTNO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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