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45년생)은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으로서 2021. 11. 6. 피청구인에게 본인에 대한 국립묘지 생전안장 대상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A’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7. 22.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이자 공상군경으로서 안장 승인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탈영은 부대에서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일시적으로 위수지역을 이탈하였으나 일반사면령에 의거하여 자수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사안으로 단지 탈영기간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참모총장이 2022. 5. 3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의 병적확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적내용 - 입대 : 1962. 9. 29. - A(무단이탈) : 1963. 1. 27. / 복귀(자진) : 1963. 1. 29. - A(무단이탈) : 1963. 10. 15. / A삭제(15일경과) : 1963. 10. 30. / 복귀(자수) : 1964. 6. 27. - 면역(군인사법 제41조제3호) : 1969. 2. 28. 나. A참모총장이 2022. 9. 23. 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복무 : 탈영 1963. 10. 15. 탈영삭제 1963. 10. 30.(1101야공단171호일보 의거) 병적대조 / 작지2024호 자수자 부본 발췌에 의거 부본대조 ○ 처벌 : 견책(위수지역이탈죄) 1963. 4. 28.(1101야공단117대2중징제3호) / 영창 3일(탈영) 1963. 1. 30.(제117대2중징제1호) (원, 부본대조표 의거) / 위 징계를 대통령령 제#####호(81. 1. 31.) 일반사면령에 의거 면제 다. A병무지청장이 2022. 8. 2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역 구분 : 본인 전·공상 ○ 파월기간 : 1966. 4. 10. ~ 1967. 7. 23. 라. A장관이 2022. 8. 23. 청구인에게 발급한 청구인의 훈장수여증명서상 청구인은 B을 사유로 1967. 6. 14.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A가 2022. 7. 21. 청구인은 1963. 1. 27.(탈영기간 3일) 및 1963. 10. 15.(탈영기간 257일)에 탈영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A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D(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에 안장되는 대상자로「상훈법」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C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 안장대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A에 C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A장 또는 B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A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B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A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안장 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거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B장관이 C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C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3) A 제5조제4항제5호는 B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A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B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A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안장A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의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국립묘지 안장A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3. 1. 27. 탈영, 1963. 10. 15. 탈영, 1963. 10. 30. 탈영삭제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A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월남전 파병(파병기간 1966. 4. 10. ~ 1967. 7. 23.), 인헌무공훈장(수여일 1967. 6. 14.) 수여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2회 탈영하였고, 총 탈영기간이 9개월(260일)이 넘어 결코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안장A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A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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