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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지원금 신청기간 및 수급권리에 관하여

요지

법령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년 9월 21일 로 판단되나, 금번 지원금 신청 관련 공고 시 신청기간이 2020.10.15.까지 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2020. 10. 15.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주한 미군한국근로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법에 따라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이 때, 동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동 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 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동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2020년 9월 21일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한미군한 국근로자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기간의 말일이 공휴 일이므로 신청 기한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인 21일에 만료) 금번 지원금 신청 관련 공고 시 신청기간이 2020.10.1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020. 10. 15.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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