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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무대리의 권한 범위

해석례 전문

1. 관련법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732"></img> 2. 구체적 검토 가. 직무대리의 권한범위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직무대리(또는 대행)권의 범위는 사고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국방부장관의 권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국군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국방부차관의 직무대리범위 국방부장관이 해외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차관이 직무대리하여야 하고, 그 직무대리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직무대리의 권한범위에는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및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군예식령과 직무대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으나, 군예식령 제50조에 의하면, 2개 이사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때에는 (중략) 민간인(군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의 경우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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