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6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직업보도교육인원이 위 법문에서 규정한 “파견”중인 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인원을 위 통칙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임.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직업보도교육이 위 “파견”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위 조항상 파견의 개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명령을 받아 가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직업보도교육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그 이유로는 첫째, 연혁적으로 ’92년 위 조항이 제정될 당시 직업보도교육(’95년 시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상 파견은 직업보도교육의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업보도교육의 경우 파견명령이 아닌 직보반 교육생으로 임명할 뿐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군외의 타 기관에 파견명령을 받아 가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둘째, 공무원의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는 파견의 경우 외에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에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법문상 파견의 개념에 직업보도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국 직업보도교육생의 임명은 위 조항의 교육기관에의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고,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에 대하여 직업보도교육생의 별도정원화 및 결원인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은 정원이라는 조직에 관한 부분 외에 결원충원이라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결원충원에 있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이 그 핵심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인사관련법령에 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에 관한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별도정원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시행령인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위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는 인사에 관한 법률인 군인사법에 별도정원 및 결원보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체계와 마찬가지로 군인사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정원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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