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6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직업보도교육인원이 위 법문에서 규정한 “파견”중인 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인원을 위 통칙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임.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직업보도교육이 위 “파견”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위 조항상 파견의 개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명령을 받아 가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직업보도교육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그 이유로는 첫째, 연혁적으로 ’92년 위 조항이 제정될 당시 직업보도교육(’95년 시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상 파견은 직업보도교육의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업보도교육의 경우 파견명령이 아닌 직보반 교육생으로 임명할 뿐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군외의 타 기관에 파견명령을 받아 가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둘째, 공무원의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는 파견의 경우 외에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에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법문상 파견의 개념에 직업보도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국 직업보도교육생의 임명은 위 조항의 교육기관에의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고,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에 대하여 직업보도교육생의 별도정원화 및 결원인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은 정원이라는 조직에 관한 부분 외에 결원충원이라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결원충원에 있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이 그 핵심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인사관련법령에 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에 관한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별도정원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시행령인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위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는 인사에 관한 법률인 군인사법에 별도정원 및 결원보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체계와 마찬가지로 군인사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정원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