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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업보도중 근속진급된 경우 재복무 가부

요지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제789호 ’06. 4. 25) 제11조 제2항의 “전역이 불가능한 가사사정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시작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사관 근속진급 선발자 중 직업보도 교육 입교 후 취소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결국 교육을 취소할 수 없어 계속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23조의 3은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계속 복무한 경우 계급별 정원에 상관없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근속진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비롯하여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등 6 가지 근속진급 제한 대상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지 직업보도 교육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속진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음. 육군의 경우, 육규 112 부사관분리규정(2009. 1. 1) 제151조는 전역지원을 취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역희망일 2개월 이전에 전역지원취하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사사령관은 취하 이유가 타당하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취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군의 경우 「전역규정」(2007. 6. 22 제1251호) 제5조 제4항 가호는 희망한 전역일 2개월 전까지 해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역을 취하할 수 있음. 따라서 비록 전역지원을 하였다하더라도 전역희망일 2개월 이전에 전역지원취하신청서 제출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사령관(해군의 경우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복무 할 수 있음. 한편, 직업보도교육 취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제789호 ’06. 4. 25) 제11조 제2항은 전역이 불가능한 가사사정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시작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교육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육군의 경우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규정」(2009. 3. 1) 제10조 제5항에 의해 직업보도교육 취소제도가 없고 전역취하를 불허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규에 반하여 이에 관하여 육규는 향 후 그 범위내에서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해군의 경우 「직업보도업무규정」(2006. 10. 24 제1148호) 제14조 제2항에 의거 교육시작일 3개월 내에 교육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전역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작일부터 3개월 내에 교육 취소 및 전역 취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복무(계속복무)는 불가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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