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장에 설치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예비 군법 제12조에 따른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인지
해석례 전문
「예비군법」 제12조 제1항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함. 「예비군법」 제15조 제6항에서 위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 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2조 제1항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 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의하여 지휘관으로서 선발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위 법 제 12조 제1항의 ‘지휘관’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직장예비군부대의 참모가 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 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제12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정치운동의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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