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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정년) 관련

요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에 관한 군(軍)내부에서의 판단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46조에 따라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거한 근무상한연령 및 근속기간에 따라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 종료 시점을 판단하되,직장 내에서의 향후 인사 조치는 해당 직장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국방부 훈령 제1808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5조 제3항에서는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훈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훈령 제46조[[[FOOTNOTE]]]1[[[FOOTNOTE]]] 제1항에서는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 연령과 근속기간을 규정한 후,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대장 이상 직장예비 군지휘관은 근무상한연령과 근속기간을 동시에 적용하여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한다’라고 규정함.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직장예비군대대장은 군(軍)내부의 관점 에서는 직장예비군대대의 지휘관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나,해당 직장의 관점에서는 직장의 구성원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중적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FOOTNOTE]]]2[[[FOOTNOTE]]]되고,위 신분은 병존적인 관계로서 군(軍)에서 근무상 한연령 및 근속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국방부의 행정규칙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이 적용되나,직장에서 정년 등을 판단할 때에는 직장 내 고용계약 및 정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서,위 신분의 관계는 병존적으로서 각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인사 조치에 대한 기본 법리임. 대법원 1997.9.5.선고 96누655판결에서도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 자원 및 장비를 관리하며 유사시 국가방위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지나친 고령으로 인한 임무수행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하여 국방부 행정규칙으로 근무기간,근무연령 상한을 규정한 점’그리고 ‘직장예비군대대장에 대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을 각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군(軍)내부에서 직장예비군 대대장의 복무 만료시점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의거하여 근무상한연령 및 근속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다만,군 내부에서의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신분과 직장 내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병존적이고 상호간 간섭할 수 없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국방부에서는 해당 직장 내에서의 인사 조치에 관여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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