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1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71 ○○맨션 5동 708호 대리인 변호사 여○○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5. 7. 10. 사망하자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6급 상이군인의 경우에는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 한하여 국립묘지안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997. 8. 7.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당시 6급 상이군인 사망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으나 1997. 1. 1.부터 6급 상이군인 사망자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안장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1970. 12. 14.국립묘지령개정 당시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당시 묘지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것은 유족이 원할 때에는 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등을 고려하면 6급 상이군인으로서 1997. 1. 1. 이전 사망자만 국립묘지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12. 31. 개정된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 및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6급 상이군인 사망자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영은 1997. 1. 1.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은 6급 상이군인으로서 1997. 1. 1. 이전에 사망(1995. 6. 12)한 자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4항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 및 부칙 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국가유공자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등급 6급의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된 사실, 고인이 1995. 7. 10.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8. 7. 고인의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6. 12. 31.개정전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그 유골 또는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은,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되어 있고, 1996. 12. 31. 개정된 국 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유골 또는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을 6급이상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로 확대하였으나 이를 1997.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6급의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서 1997. 1. 1. 이전인 1995. 7. 10. 사망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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