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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9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40-640 8/1 2.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40-640 8/1 대리인 변호사 윤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들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아들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5. 7. 1. 육군소위로 임관한 후 대위로서 육군 제○○사단 정보처에서 정보장교로 근무중이던 2000. 5.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변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들에게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C41 전술체계 시연업무를 마치는 동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고인의 선임장교인 대위 청구외 김□□이 고인을 위로해주려고 고인과 고인의 후배장교인 중위 청구외 차○○에게 영외회식을 지시하여 2000. 5. 10. 21:30경 위 3인이 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외출하였고, 고인 일행은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주점 등에 가서 다음날 2000. 5. 11. 05: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고인이 당일 아침부터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터라 근무하기 위하여 복귀하다가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1.7m 높이의 배수로로 추락, 전복되어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그 일행들은 부상을 입었다. 나. 이 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은 전공사상분류기준표상의 기준번호 2-7에 의한 “출ㆍ퇴근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내지는 동 기준표상의 기준번호 2-10에 의한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에 해당하여 순직으로 보아야 하며, 가사 고인의 사망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립묘지령 제3조제1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1조제4호에 규정된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불명예스러운 사망자” 및 “순직자 이외의 변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인은 군복무기간 동안 제○○군단장, 제○○사단장 등으로부터 5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군과 국가에 대하여 공헌한 바가 크며, 이 건 사고도 C41 전술체계 시연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선임장교의 지시로 영외 회식을 위하여 외출하였다가 귀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공헌을 무시하고 단순히 고인의 사망경위에 의하여만 국립묘지안장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목적이 군인ㆍ군무원으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사망 자체 또는 사망의 방법까지도 반드시 국가에 유공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만큼 고인의 유골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0. 5. 10. 21:30경 위 김□□ 및 차○○과 함께 퇴근하여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체육복으로 환복 후 인근 PC방에서 약 1시간 가량 게임을 하고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소주 3병을 함께 마신 후 위 일행에게 2차를 갈 것을 제의하여 고인의 차량으로 시내로 이동하여 05:00경까지 ‘○○’주점에서 맥주 30병을 같이 마시며 논 뒤 숙소로 복귀하던 중 우측 도로변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위 일행들의 진술, 군경합동 현장검증 결과 및 ○○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의 사고원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에서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으로 추정되는 바,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주거지인 독신자숙소에서 근무장소인 소속부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전공사상분류기준표상의 기준번호 2-7에 해당하는 순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외출허가를 받은 목적지에서 귀대중 일어난 사고라고도 볼 수 없어 동 기준표상의 기준번호 2-10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음주운전을 예상한 상태에서 임의로 일행에게 2차를 제의하여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 및 과속운전이라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고인은 동 기준표상의 기준번호 4-1에 규정된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하여 고인의 사망은 변사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국립묘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국가에 유공한 바 있는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에는 현역군인,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대상자로 정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하고 있고, 동조동항제4호에 의하면 경찰관의 경우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만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동항제6호에 의하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ㆍ군무원으로서 사망한 모든 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인사명령공문, 육군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 시체검안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중요사건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8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2000. 5. 12.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2000. 5. 11. 05:20경 경기도 ○○군 ○○면 ○○리 47번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2000. 5. 11. 08:00 - 09:00 ○○사단 헌병대장 등 4명,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경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한 결과 고인이 좌곡로에서 음주 및 과속운전(사고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로 전복되기까지 70.3m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과속으로 추정됨)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정상조작하지 못하고 우로변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판단ㆍ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에 기재된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청구외 차○○ 중위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 등 2명과 함께 2000. 5. 10. 23:4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영외 독신자숙소와 ○○면 소재 ‘○○’ 주점에서 소주 3병과 맥주 30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고인이 2차 음주를 제의하였고 술값 36만원을 카드로 계산하였으며, 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독신자숙소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경기도 ○○군 ○○면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0. 5. 12.자 발행한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는 “교통사고”로,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손상”, 선행사인은 “두개골 복잡골절”로 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6. 23.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변사”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국립묘지 안장신청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구분이 변사자로 되어 있어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된 안장제한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기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동령시행규칙 제1조제4호,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육군규정 제167호)의 붙임#1 전공사상분류기준표 기준번호 4-1에 의하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은 변사로 규정하고 있고, 변사자의 경우는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0. 5. 10. 23:4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동료 2명과 소주 3병, 맥주 30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0. 5. 11. 05: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군 ○○면 ○○리 47번 국도상의 좌로 굽은 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로변 배수로로 추락ㆍ전복되어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로 전복되기까지 70.3m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과속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음주 및 과속운전이라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국립묘지의 설치목적이 군인ㆍ군무원으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사망 자체 또는 사망의 방법까지도 반드시 국가에 유공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1조제4호에 의하면 변사자의 경우는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 건 처분이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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