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306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2. 4. 30. 입대하여 1959. 12.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07. 1. 8.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인은 6 · 25 전쟁 참전유공자로 1953. 7. 27. 휴전협정 이후 1957년 5월 정기휴가를 받아 청구인의 모친과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게 되었으며, 1958. 3. 20. 자녀를 출산하면서 전쟁 후 어려웠던 경제생활 속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어 부대복귀를 부득이 미루게 되었고, 1959년 12월 군부대에 자수 후 1959. 12. 30. 만기 전역한 바, 고인이 일반적으로 탈삭을 하여 수감생활을 한 사람들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고 주장 하였으나 고인의 헌신과 업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달리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2. 4. 30. 입대하여 1959. 12.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07. 1. 8.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이천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 · 25 전쟁 참전유공자로 1953. 7. 27. 휴전협정 이후 1957년 5월 정기휴가를 받아 청구인의 모친과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게 되었으며, 1958. 3. 20. 자녀를 출산하면서 전쟁 후 어려웠던 경제생활 속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어 부대복귀를 부득이 미루게 되었고, 1959년 12월 군부대에 자수 후 1959. 12. 30. 만기 전역한 바, 고인이 일반적으로 탈삭을 하여 수감생활을 한 사람들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내역, 병적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4. 30.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 제외기간(1957. 5. 10. ~ 1959. 12. 30.)을 거쳐 1959. 12. 30. 전역한 후 6 · 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7. 1. 8.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 확인 의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6. 10. 12. 다음과 같이 고인에 대한 병적확인 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62409"> ┌───────────┬─────────────────────────────┐ │인적사항 │병적내용 │ ├───────────┼─────────────────────────────┤ │계급: 병정 │입대일: 1951. 10. 5. │ │군번: 8○○○○ │탈영(휴미) : 1957. 5. 10. │ │생년월일: 1934. 9. 4. │탈삭 : 1957. 5. 28. │ │성명: 정○○ │복귀와 동시 제대(만기) : 1959. 12. 30. │ │ │ ※ 도망병 자수기간 설치 및 인사요령에 의한 전 역│ │ │조치(전역명령지에 기록) │ │ │ ※ 육특(을)20호에 의거 │ │ │ ※ 처벌기록 없음 │ └───────────┴─────────────────────────────┘ </img> 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6. 11.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되,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결정·통보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일반적인 탈삭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57. 5. 10. 탈영한 후 1957. 5. 28. 군복무 탈삭되었다가 1959. 12. 30. 복귀와 동시에 만기제대한 기록만 확인될 뿐으로, 비록 처벌 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탈삭자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고인이 헌신과 업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달리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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