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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청구인이 2019. 5. 3.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6.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생계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를 직업으로 하던 중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고, 피청구인 역시 과실범에 대해 안장을 승인하여 준 경우가 있음에도 고인에 대해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에서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에 대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판단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판결문,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된 사람이고, 2019. 5. 2.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2019. 5. 3. 고인의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고인은 1968. 6. 12. A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68. 6. 20.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관련 A형사지방법원 판결서(68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고인(고인)은 버스 운전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1968. 5. 2. 19:30경 ○○읍내에서 버스에 승객 70명가량을 태우고 ○○○ 방면으로 향하여 질주하던 중 ○○읍 2동리 ###번지 앞에 이르렀을 무렵, 동 지점은 버스가 간신히 진행할 수 있는 좁은 길이고 동 노변에 성명불상 국민학생 4명이 장난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바, ○ 운전사로서는 동 학생들에게 경적을 울리여 안전한 지점으로 도피케 한 연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능히 협소한 동지점을 통과해 달리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계속 진행하던 중 동 국민학생 4명 중 1명이 우측 노변에서 좌측으로 뛰어 건너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자 그곳에 있던 큰 돌에 앞 우측 바퀴가 부딪쳐 핸들이 흔들려 놓치므로 우측 노변 약 1미터 낭떠러지에 차가 떨어지며 전도되어 동 차내에 승차한 피해자 김○○은 승객에 깔려 질식 사망케 하고 피해자 이○○ 외 64명에게 전치 5일 내지 10일 및 6주일간 등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라. 고인은 1979. 4. 16. A지방법원 ○○○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79.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관련 A지방법원 ○○○지원 판결서(79고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고인(고인)은 버스운전사인바, A시 ○○구 ○○1동 ### 앞길에 이르러, ○○동 네거리 방면에서 ●●동 네거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였던바, ○ 그곳은 지하철 가설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운전사로서는 속력을 줄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벼이 생각하고 시속 20킬로미터 상당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땅에 넘어뜨려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자,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9. 6. 28.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89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영예성’은 안장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행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및 후손들에게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엄숙함·영예성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립묘지자체의 영예성의 유지를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모 등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10헌바272 결정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은 1968. 6. 12. A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68. 6. 20.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및 1979. 4. 16. A지방법원 ○○○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79. 4. 24.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인이 2차례 금고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한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고,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참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고인과 유사한 범죄사실과 범죄 횟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구속력에 이르렀을 정도로 안장신청을 받아 주었다거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단 절차에 흠이 있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등 심의 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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