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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2002. 10. 1. 등록된 후 2020. 8. 22. 사망한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청구인 5가 같은 날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 5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어떤 근거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고인이 6.25전쟁 당시 두부총상을 입었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지방법원에서 무고, 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해당 사실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5호의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257조, 제6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6.25 참전 중 전상을 입은 것을 인정받아 2002. 10. 1. 전상군경(6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 판결서 등 조회 결과 고인이 1974. 12. 13. ○○지방법원에서 구 「형법」 제156조(무고), 같은 법 제257조(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2020. 10. 14. 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심의위원회는 2020. 11. 6.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되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법 제1조, 제5조, 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고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구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어떤 근거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더구나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고인의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을 위해 심의를 거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1974. 12. 13. ○○지방법원에서 구 「형법」 제156조(무고)와 제257조(상해)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구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당시 법원은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0년 사망 시까지 별다른 범죄사실이 있다는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점,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6.25 참전 중 전상을 입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로 등록되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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