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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의사자의 아버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의사자로는 인정되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구조 행위를 하는 도중 사망하였으며, 고인에게 적극적인 구조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지체 없이 인명구조에 나선 점 등을 이유로 의사자로 등록되는 등 고인의 살신성인의 정신은 충의와 위훈의 정신에 합당하여 충분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인의 사망 경위, 의사상자 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하였는바, 비록 고인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타 안장자들과 비교해 영예성이 동일하게 인정될 수 없으며,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단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등 심의 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2018. 4. 17.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30.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고인이 의사자로는 인정되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5. 4. 17. 11시 03분경 고속도로 운행 중, 전방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고장 차량 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교통사고 예방 및 탑승자 구조 도중 사망하였다. 위 사고는 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고였으므로 고인에게 적극적인 구조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체 없이 인명구조에 나선 점 등을 이유로 의사자로 등록되었고, ○○시로부터 ‘의로운 시민증서’와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인의 살신성인의 정신은 충의와 위훈의 정신에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충분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사실확인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아버지이고, 고인은 2015. 4. 17. 11시 03분경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급제동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역방향으로 멈춰섰고, 뒤이어 오던 고인이 구조 행위 도중 지나가던 4.5톤 화물트럭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5. 6. 18.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고인은 ○○시장으로부터 ‘의로운 시민 증서’를 받았고,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로운 시민 증서(○○시장. 2015. 9. 24.)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 표창장(대통령. 2015. 12. 24.) - 위는 헌신적 봉사와 선행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라. 청구인은 2018. 4. 17.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그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의 유족이 해당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심의하여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인의 사망 경위, 의사상자 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하였는바, 비록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타 안장자들과 비교해 영예성이 동일하게 인정될 수 없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단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등 심의 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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