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의 통합 편성
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건물이나 구내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는 1981. 4. 17. 대통령령 제102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당시에는 “동일 건물이나 동일 구내의 동일 계열 직장예비군 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68호로 개정하면서 “동일 계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음. 개정이유는 직장방호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파트형 공장 및 대형빌딩에 여러 직장이 입주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는 동일 계열의 직장이 아니면 통합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어 효율적인 직장방호가 곤란하였다는 점, 집단 형태의 공장 또는 직장에 소속된 예비군자원이 통합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직장방호능력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비군자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위와 같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가 동일 계열이 아니어도 같은 건물이나 구내이기만 하면 필요에 따라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한 점, 직장방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직장예비군 통합편성의 주된 목적인 점, 타 지역의 직장에서 파견되어 같은 건물이나 구내에 근무하는 예비군자원도 타 지역에 있는 직장보다는 현재 근무하는 건물이나 구내의 직장예비군에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이 직장방호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예비군자원 관리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 지역의 직장에서 파견되어 같은 건물이나 구내에서 근무하는 예비군자원도 현재 근무하는 건물이나 구내의 직장예비군에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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