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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15. 만기전역 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인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중 복무제외기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전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후 복귀하여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 36년간 초등교사로 헌신하여 훈장을 수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및 영예성 훼손 여부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15. 만기전역한 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子로서, 고인이 2018. 2. 12.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2018. 3. 27.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중 복무제외기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은 전투 중 좌측 둔부 및 하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낙오하였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복귀를 하지 못한 점,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고 복귀하여 만기전역한 점, 전역 후 골반에 파편 조각이 박힌 채 36년간 초등교사로 헌신봉사하여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병적확인 결과 회신문, 훈장수여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15. 만기전역한 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子로서, 고인이 2018. 2. 12.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 고인에 대한 병적조회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8. 3. 7.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 다 음 - ○ 입대 : 1950. 11. 18. ○ 불명(不明) : 1951. 8. 16. ○ 입원○○삭제 : 1951. 11. 15. * 거주표 기록에 의거 ○ 도망 중 복귀와 동시 전속(자수자) : 1957. 3. 6. ○ 전역(만기) : 1958. 9. 22. * 처벌기록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18. 3. 23.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자, 2018.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0. 9.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좌 골반부, 좌 고관절부)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거주표>상 1950. 11. 18.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8. 10. 15. 만기 전역한 기록이 확인됨 ○ ○○정형외과의원에서 2010. 1. 29. 발행한 <진단서>상 “X-Ray상 좌측 엉덩이 부위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보이고, 좌측 엉덩이 부위 총알 관통상으로 추정되는 반흔 조직이 존재한다”는 소견이 있고, <개별의학자문> 결과 “X-Ray상 골반부 좌측과 좌측 고관절부에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판독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출된 사진상 좌측 엉덩이에 맹관총창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확인됨 ○ 따라서 ‘(좌 골반부, 좌 고관절부)파편창’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마. 고인은 1959. 2. 9.부터 1995. 2. 28.까지 초등학교교사로 근무하였고, 1995. 2. 28.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및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ㆍ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 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이 1951. 8. 16. 불명, 1951. 11. 15. 입원 삭제, 1957. 3. 6. 도망 중 복귀와 동시 전속(자수자)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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