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약식명령 청구)
요지
군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진급 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에 해당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을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의 해석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을 통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군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하여 군인사법시행령 상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 권리이자 군사법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식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군검찰에 의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인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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