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예정인원과 진급제청인원의 범위
요지
진급 제청인원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원칙적으로 계급별 궐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제청인원을 진급공석의 120%로 할 수는 없음.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 참모총장의 추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차례로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각 단계에서는 법령에 따라 인원을 줄일 수 있지만 늘릴 수는 없음. 또한 군인사법시행령 제32조, 제13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진급선발위원회의 선발 및 참모총장의 추천은 동령 제22조에 의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동령 제22조 제4항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준장 이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일정수로 정하고, 소장 이상은 궐원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3조는 ‘궐원’은 “1진급연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하며 ‘일정수’는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고 함. 결국,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소장 이상은 ‘궐원’에 의하여 정하고, 준장 이하도 원칙적으로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연평균) 궐원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개념적으로 진급공석 수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진급선발위원회에서는 진급예정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진급적격자를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절차인 참모총장의 추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의 제청 역시 진급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제청인원을 진급공석의 120%로 하여 제청하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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