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진급예정자가 중징계를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경우 진급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제1항에 대하여 진급발령이 가능함.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제1호),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제2호),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라 함은 전역심사위원회에 이미 회부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임. 왜냐하면 ① 단순히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예정가능성만으로 진급예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의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고, ②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인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해석도 이미 기소와 중징계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임. 2. 질의 제2항에 대하여 경징계로 경감이 확정된 익월 1일로 하여야 함.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던 자가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 또는 면제된 때에는 경징계처분이 확정된 일자 이후의 첫 진급시에 진급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육군장교진급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장교의 진급은 매월 1일에 이루어지므로 경징계로 경감이 확정된 그 익월 1일에 진급발령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