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군인사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급권자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적정한 한도 내에서 특정 병과 또는 일부 병과에 대한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규정 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진급을 앞당기게 되는 효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는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조치에 해당함. 따라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비교적 재량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인데, 특정병과 또는 일부병과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함[[[FOOTNOTE]]]1[[[FOOTNOTE]]]. 또한 일반적인 조치로서는 전체병과에 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일응 적정할 수도 있겠으나, 「군인사법」 제11조 임용, 제12조 초임계급, 제15조 임용연령, 제33조 임시계급 부여 등 「군인사법」 상 병과별 차등적 형태로 적용 또는 운용되는 조치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병과별 인력 사정이나 인력의 운영 환경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병과 또는 일부병과에게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전체 관계 법령의 체계에 반할 여지도 없음. 다만, 위와 같은 조치는 군인 직무의 중요성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군 인사관계 법령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급권자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적정한 한도 내, 즉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재량의 범위 내 조치일 것이 요구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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