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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공무상 요양비

요지

군인이 재직할 당시에 입은 공무상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후유증인 경우 비록 군인으로 전역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역한 군인에게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공무상요양비의 의의 공무상요양비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요양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군인이라는 신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30조의5). ○ 군인이 전역한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함에 있어 ‘군인’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FOOTNOTE]]]1[[[FOOTNOTE]]]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직할 당시에 입은 공무상 부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군인으로 전역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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