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에서 징계혐의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 경우 징계절차
해석례 전문
군인 징계제도 및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중요한 대원칙 내지 기준이라 할 것임. 한편 지휘권 보장의 측면과 함께 징계대상자인 군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측면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징계 절차 운영의 중요한 대원칙이라 할 것임 [[[FOOTNOTE]]]1[[[FOOTNOTE]]] . 따라서 이 건 군인 징계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양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조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군인 징계령 제7조 제3항은 ‘징계권자’로 하여금 사실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 사건 법령 질의의 핵심은 위 조항의 ‘징계권자’에 사실조사결과보고 및 징계의결요구 여부 결정 당시 지휘관 뿐만 아니라 기존 부대의 지휘관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결정 후 전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사건의 경우 ‘합동참모의장’)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음. 먼저 군인사법 제58조 및 군인징계령 제7조 제3항에 의한 징계권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첫째, 징계처분은 처분의 대상자에게 진급·인사·명예 및 급여, 호봉 등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함. 특히 군인의 경우 진급 및 이에 따른 계급정년 제도, 명예전역 등과 맞물려 그 불이익의 정도는 형사처벌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에 대한 명백한 침익적 처분을 가할 수 있는 ‘징계권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둘째, 만약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의 측면을 강조하여 기존 징계권자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전속 후 지휘관이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기존 징계권자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형성된 징계혐의자의 신뢰 및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됨은 물론, 징계혐의자의 소속이 순차적으로 변경될 경우 종국적인 징계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새로운 지휘관(징계권자)이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재판단하여 무한히 징계절차를 갱신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바 이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셋째, ‘징계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논리적으로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대가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변경된 경우까지도 새로운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지휘관 변경 시마다 징계절차를 다시 재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징계절차에 있어서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측면만을 강조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법적 안정성의 이익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음. 넷째 징계규정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경우, 군인 징계령 제7조 제4항 [[[FOOTNOTE]]]2[[[FOOTNOTE]]] 은 제3항의 ‘징계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던 경우 그 후속 절차인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을 위하여 소속 변경 ‘前 부대 지휘관’에게 소속 변경 후 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징계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할 ‘행정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동 규정을 소속 변경 후 ‘現 부대 지휘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재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움.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군인징계령 제7조 제3항의 ‘징계권자’에 기존 부대의 ‘지휘관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결정 후 전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사건의 경우 ‘합동참모의장’)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합동참모의장은 징계의결요구 회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없고, 기존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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