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요지
뇌물수수 부분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사유로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수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뇌물 전액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나, 증뢰 부분은 최종 행위시인 ’02.9.18. 이후 2년이 경과한 ’04.9.18.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가. 시효의 기간 군인사법 제60조의 3 제1항 및 국방대학교 징계내규 제17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류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뇌물수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시효가 3년이라고 해석됨. 그런데, 증뢰자 수인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이를 모아서 증뢰한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살피건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형법상의 죄명이나 구성요건과 별개로 비행 내용의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본건에서 이 부분 비행사실의 내용은 혐의자가 증뢰자들로부터 뇌물을 입금받아 이를 수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는 검찰단에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수사받았음(수사기관에서는 죄명을 ‘제3자뇌물교부’라 표기하였으나 죄명의 오해로 보임). 즉, 형법상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제133조 제2항이고, 그 구성요건은 증뢰자로부터 제3자가 교부를 받는 것이면 족하고 그 이후에 전달 여부는 죄의 성립과 상관없지만, 형법상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직접 증뢰하는 경우 외에 중간 전달자인 제3자에게 교부하는 행위(제3자뇌물교부)를 증뢰죄와 같이 처벌하면서 대향적으로 그 제3자가 실제로 전달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증뢰자로부터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때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구성요건을 정한 것이라 보여지고, 그 본질은 오히려 증뢰죄의 다양한 태양 중 하나라 할 것임(동항의 법정형도 증뢰죄인 같은 조 제1항과 같음). 본건의 경우에도 혐의자는 제3자로서 증뢰자들로부터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위 “병과 총무”로서 교부받은 후 이를 수뢰자에게 전달하였던 바, 증뢰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행위는 ‘전달의 임무’를 위한 것이며 혐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증뢰의 과정의 하나이므로, 이 부분만을 별도로 군인사법 기타 징계규정 상의 ‘금품수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부분 비행사실의 본질적인 부분은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유형 중 ‘증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건에서 ‘제3자뇌물취득’ 부분은 군인사법상 2년의 징계시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시효의 정지시기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및 국방대학교 징계내규 제17조 제1항은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도 같음)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류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으면 시효가 정지하는 것임은 분명한데, 이에 관하여 군인사법 체계상 ‘징계의결의 요구’가 규정된 바 없어 그 의미가 문제됨. 동 문구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원래 동일한 조문이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결의 요구는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이는 국방부훈령 및 국방대학교 징계내규 등에서의 징계회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위 훈령 등과 같은 체계를 가진 육군규정인 징계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징계의결의 요구 대신 ‘징계위원회 회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위와 같이 판단됨. 따라서 군인에 대한 징계시효는 회부가 되어야 정지한다고 해석됨. 한편, 징계시효의 정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은 각각 특별한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이라는 규정 있음), 시효의 정지에 관한 해석은 현행법상의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군인사법 및 국방대학교 징계내규상 수사 등에 의한 징계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바 없는 본건에서는 회부 이외의 군검찰의 징계회부의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본건에서, 증뢰(제3자뇌물취득)부분은 최종 행위인 ’02.9.18.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징계권자의 회부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는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일련의 행위 한편, 본건에서 징계혐의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약 20개월간 약 15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부분 중,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회부결정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행위만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는 “원고의 비위가 모두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1986.1.21.선고, 85누841판결)고 하고, 뇌물죄의 포괄일죄 판단과 관련하여는 “매월말이나 배상액결정시마다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수수하였다…이처럼 동종의 범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하여 범하였다면 그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1978.12.13.선고 78도2545판결)하다고 함.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본건에서도 징계혐의자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매월 외박시 등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받은 경우에, 그 전체는 일련의 행위로서 1개의 비위행위로 볼 것이며, 따라서 돈을 받은 최후의 일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수수한 행위 전체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라. 시효완성과 징계양정 한편, 대법원 판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1999.11.26.선고 98두10424판결)고 하고, 이러한 점은 징계혐의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징계양정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바, 본건에서 검찰단으로부터 징계회부 의뢰를 받은 비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징계 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마.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징계혐의자의 비행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은 최후의 수수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전체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고, 제3자뇌물취득 부분은 증뢰의 일종으로 보아 비행행위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만, 징계혐의자의 비행사실 중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전자)에 대한 징계를 행함에 있어서도, 시효가 지난 부분(후자)의 비행사실을 징계 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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