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39 경찰출신무공수훈자국립묘지안장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791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212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2. 31.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에 포함되는 자를 ‘태극ㆍ을지 무공훈장 수상자’에서 ‘태극ㆍ을지ㆍ충무ㆍ화랑ㆍ인현 무공훈장 수상자’로 확대 조정하였으나, 경찰관으로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던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군복무중”이라는 내용 때문에 경찰관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군인에 대하여 경찰관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경찰관으로서 6ㆍ25전쟁과 잔비소탕 전투중에 세운 뚜렷한 무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비록 경찰이었으나 6ㆍ25전쟁 중에는 군의 배속 또는 통제하에 전투에 참가했으며, 공비토벌도 군의 목적과 같은 국방과 안보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군복무중”이라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청구인들을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배제시키는 현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은 청구외 김○○ 등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군인에 비하여 경찰관을 차별시키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인 바, 위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과 같이 경찰관으로서 6ㆍ25전쟁과 잔비소탕 전투중에 세운 무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에게 불합리하게 개정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은 추후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현 국립묘지령이 불합리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며, 위 회신은 단지 앞으로 시대변화, 사회여건변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할 부분이 발생할 시에 전국민이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1996. 12. 31. 국립묘지령안장대상자를 조정하여 청구인들이 소속한 무공수훈자회에 통지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인들이 1997. 4. 12.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소속한 무공수훈자회에 대하여 한 이 건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행위는 국립묘지안장대상자의 일반적인 범위를 조정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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