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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징계유예는 「군인징계령」 제2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상훈 등의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됨. 징계유예처분에 대하여도 유예의 취소나 유예기간도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점, 징계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된 징계처분이 확정되며 별도로 확인 또는 감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유예처분도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만,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징계유예처분의 특수성이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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