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징계특별사면의 효과 및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요지
본건의 경우 2회 이상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당연히 회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특별사면의 효과에 관하여 「사면법」은 제5조 제2호에서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징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의 그것에 준하여 보면 될 것임.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에는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호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특별사면의 효과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임. 첫 번째 경징계 처분에 대하여 징계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이상, 첫 번째 경징계 처분을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경징계처분”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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