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의 경중
해석례 전문
가. 해임처분을 받고 항고하였는데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강등결정을 내려 계급 정년을 도과하여 전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이 강등결정이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는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더 무겁게 처분할 수는 없다는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나. 군인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에서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라고 하여 징계의 경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 및 별표1, 2 규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해임이 강등보다 더 중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 제1항에 따라 징계의 내용상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이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강등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고, 징계양정이 비행의 정도에 따라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순서대로 파면~견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 강등으로 인해 계급정년을 도과하여 전역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은 제적으로 인한 불명예, 3년간 공직취임 제한 및 일정한 경우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이 없는 강등이 해임보다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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