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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유전자 시료 채취의 특성을 고려 징병 검사 대상자의 명시적인 서명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불특정다수인인 징병 검사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비용 소요 문제와 함께 병무청 업무에 대한 영향, 그리고 병무청은 징병 검사를 업무로서 하는 곳이어서 전사자 신원 확인은 주된 업무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징병 검사와 전사자 신원 확인은 업무의 성격과 목적 상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병무청의 동의까지를 전제로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해석례 전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이 법은 6·25 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내용은 ‘1.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등을 포함하고 있음. 위와 같은 법률의 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전자 시료 채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위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 의사 유무가 불확실한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병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징병검사 대상자의 평균 숫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 할 때 병무청에서 소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문제와 파급효과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유전자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로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 법 등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동의를 전제로 하는 유전자 시료 채취의 경우에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유전자 시료 채취 관련 특별법인「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등을 채취 대상자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에 서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심신 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제9조에서는 “경찰청장은 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 서식의 유전 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서식에 따른 명시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관련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그러므로 병무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강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숫자와 불특정 다수성, 병무청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따른 이의 제기 소지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병무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징병검사 대상자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을 유전자 시료 채취 절차의 전제로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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