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00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702-150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2. 31.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의 범위에 충무ㆍ화랑ㆍ인헌무공훈장수상자를 포함시키고, 위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의 범위를 동 규정에 맞게 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6ㆍ25전쟁과 잔비섬멸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우고 1952. 12. 22.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84. 8.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742호) 제4조제1항제7호(무공훈장을 받은 자)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구 경찰 전투사령부의 일원으로 송○○ 장군이 지휘하는 ○○사단에 배속되어 ○○산 전투중에 세운 무공으로 이○○ 참모총장으로부터 무공훈장이 직접 전수되었으며, 군인과 똑같은 국방의 역할을 완수하였는데,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의 침해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한 1996. 12. 31.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시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상이경찰관은 군복무중의 상이가 아닌데도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동조동항제2호에 규정된 무공이 현저한 자중 무공훈장을 받은 경찰관은 군복무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경찰관으로서 서훈을 받은 자는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한 이 건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행위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국가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립묘지안장대상조정통보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