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 취소
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이장)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7792 재결일자 2012. 4. 24. 재결결과 기각 고인은 뇌물, 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 2,8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국립묘지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충의와 유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의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안장심의는 안장 대상자별로 심사하는 것으로서 고인을 국가나 사회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 정상참작사유가 다른 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점, 강릉보훈지청장이 고인의 국립묘지안장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그 안내도 고인의 국립묘지안장 가능성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신뢰보호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동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국립4·19민주묘지에 이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5. 23. 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여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는데, 고인이 생전에 뇌물, 뇌물수수, 배임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인의 범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를 기재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이고, 동 처분은 2011. 5. 20. 개최된 ○○○○○○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근거규정으로 행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고인의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신원조사에서 확인되어 ‘자체 심시한 결과’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지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동 처분서의 기재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 ○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는 ○○○○○○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동 규정은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 규정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부여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상심의위원회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무조건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면 안장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무효이고 무효인 운영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동 위원회 운영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은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최근 하나회 출신으로 군사쿠데타에 참여하였고 전○○ 정권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여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실장 안△△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된바 있는데, 고인과 안△△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선고형량, 수수금액, 사회적 비난여론 등에 있어 고인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고인에 대해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마. 2010년에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고인의 업적을 인정하여 고인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점 및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통지하면서 고인에 대해 4·19묘지에 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6. 6. 28.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850만원의 추징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5. 16.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였고, 동 의원회의 심의결과 고인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2011.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또는 오류)를 범해 고인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가 아닌 같은 법 제5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여 통보하였으나,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 문제를 발견하고 2011. 8. 22. 청구인에게 적용 법령을 정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하여 통지하였는바, 적용 법령 오기에 따른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는 단지 범죄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수형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을 국가가 나서서 영구적으로 기리는 공공의 장소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그 의의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고인이 행한 범죄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안장심의는 안장 대상자별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는 심사위원들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안△△와 비교해 형평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사망 후 안장하여 그 충위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전혀 다르다. 국립묘지 안장 사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훈지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해 4·19 국립묘지에 이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한 내용은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0조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국포장증 사본,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 안내문, 형사판결문 사본, 국립묘지 이장대상 여부 심사의뢰 공문, ○○○○○○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 결정 통지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적용법률 정정통보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년 당시 4·19혁명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2010. 4. 20. 4·19혁명공로자로 결정·등록된 고인의 배우자로서, 2011. 4.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4·19민주묘지에 이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고인의 범죄경력(1996. 6. 28.자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 2,850만원)을 확인하고,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2001. 5. 16. ○○○○○○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뢰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장은 2011. 5. 23.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2011. 5. 20. 심의, 비대상)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371"> - 아 래 - ┌───────────────────────────────────────────┐ │1. 귀하께서 2011. 4. 22. 우리 국립묘지에 신청하신 고인의 이장신청과 관련입니다. │ │2. 국립묘지 안장(이장)대상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 │ │거 안장(이장)대상자를 확인하여 유족이 원하는 경우 안장(이장)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심 │ │의를 거쳐 안장(이장)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국립묘지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이장)하고 있 │ │습니다. │ │3. 단, 동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 신원심사를 위한 신원조회결과 범죄사실(뇌물, 뇌물수 │ │수, 배임수재의 죄)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국립묘지 안장(이장)대상 선정절차에 따라 자 │ │체 심의한 결과 이장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 └───────────────────────────────────────────┘ </img> 마.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이후 피청구인이 2011. 8. 22.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적용법률 정정 통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581"> - 아 래 - ┌───────────────────────────────────────────┐ │1. 귀하께서 2011. 4. 22. 우리 국립묘지에 신청하신 고인의 이장신청과 관련입니다. │ │2. 위 신청에 대하여 우리 묘지에서는 2011. 5. 23. 고인을 국립묘지이장 비대상 결정처분 │ │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귀하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 │재검토한 결과 비대상 결정처분의 적용법률에 대하여 착오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 │같이 적용법률조항을 바로잡아 통지하여 드리며, 기존의 이장 비대상 결정처분에는 달 │ │라진 사항이 없음을 첨언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비대상 결정처분 적용법률 │ │ ○ 정상 적용법률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 │ │ ○ 기 처분 착오 적용법률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 │ │ 나. 국립묘지 안장(이장)대상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 │ │3항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의거 관련 부처 및 민간의 전문 │ │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의 안장(이장)신청 서류 │ │일체와 생전의 수형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 │ │습니다. │ │ 다. 고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립묘지 안장(이장)대상 선정절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 │심의한 결과 이장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 └───────────────────────────────────────────┘ </img> 바. 「○○○○○○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 2011. 1. 1. 개정) 제4조제1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및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운영규정 제4조제3항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여부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4조제4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반사회적 범죄와 공·사문서 위조, 위증, 무고, 변호사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제1호), 병적 말소, 불명예 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는 사람(제2호), 누범, 상습적 범죄행위자(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2호는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제3호),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제5호)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국립묘지법 제10조제1항은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1호),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2호),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3호가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3호나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3호다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3호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제3호마목),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범죄경력(1996.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 2,850만원)을 확인하고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2001. 5. 16. ○○○○○○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뢰한 후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다만 관련 법령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가 아닌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3호를 기재하여 마치 고인이 동법에 의해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이후인 2011. 8.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률을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로 정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반박 주장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5호가 위헌이고 위헌인 동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일응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가 구 국립묘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무효이고 무효인 동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동법 제5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바, 동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는 그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의 영예성은 안장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공헌이 그 전후에 행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과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일반 국민 및 후손들에게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상심의위원회는 구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상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한 「○○○○○○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 제4조제1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가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규정인데, 동 운영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심의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가 구 국립묘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무효이고 무효인 동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립묘지법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에 관하여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안장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 2,8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이러한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이장)을 해주어야만 하는 정상참작사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국립묘지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심의위원회가 고인에 대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은 전 ○○실장 안△△의 경우와 고인을 비교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안장심의는 안장 대상자별 여건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공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나 사회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 정상참작사유 등이 다른 자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의 형평성을 논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유족 등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국가가 스스로 고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점 및 강릉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통지하면서 고인에 대해 4·19묘지에 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정한 국가유공자법과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전혀 다르고, 국립묘지 안장관련 사무는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국립묘지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강릉보훈지청장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니며, 그 안내도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제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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