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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의 부친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6. 10. 12.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06. 11. 28. 고인을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0년도에 국가보훈처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1966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4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의 사건개요 조차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일을 이유로 고인을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해서 1955. 1. 10.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후 1956. 8. 15. 전역했고, 2006. 10. 1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라는 이유로 2006. 10. 12.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했고, 동 신청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은 ‘중사’로, 무공수훈은 ‘화랑’으로, 사망구분은 ‘일반사망’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196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966. 10. 28.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199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기록정보센터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판결문 사본을 발급받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에 의한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06. 11. 24. 고인이 중요범죄(유가증권 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국립현충원안장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2. 09:0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안장신청을 했고, 피청구인은 2006. 11. 28. 09:53 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어 국립묘지 안장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상훈법」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되,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196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199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위 사실을 들어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인정했는바, 비록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국민경제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려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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